입력 1999-02-19 14:471999년 2월 19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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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액은 납골당의 경우 신축비의 70%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표준규모가 2백30평을 넘으면 개소당 7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납골묘의 경우 30기(基) 이상 설치하면 1억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연리 6.7%에 5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이다. 융자 희망자는 다음달 20일까지 건축 또는 설치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053―950―2511,251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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