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서울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실태분석」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본보 1월14일자 1면과 19면에 보도된 ‘서울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실태분석’관련 기사에 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정진경판사는 ‘형사사건 수임통계를 전관예우와 관련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반론을 제기해왔다.

정판사는 본보가 인용한 통계는 형사사건이 최근 퇴임한 판검사들에게 몰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지 전관예우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판사는 판사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 여부가 재판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으며 실제로 장기간 판사로 재직하고 퇴임한 변호사 중에도 형사사건이 현저하게 적은 변호사가 적지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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