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쇼핑봉투를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쇼핑봉투에 담아갈 경우 돈을 받았다가 봉투를 되돌려주면 환불해주는 것으로 실시 대상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시 관계자는 “환불제는 지난 2년간 광주 등 일부지방의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 성공적이었다”면서 “쇼핑백 무상제공을 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25일 오후3시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4층)에서 주부와 유통업계 종사자, 환경단체회원 등이 참여하는 ‘쇼핑봉투 보증금제’실시에 대한 토론회도 갖는다.
〈김경달기자〉 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