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19 19:291999년 2월 19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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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허진호)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자정방안을 결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호사회는 한달에 형사사건 10건, 손해배상사건을 5건 이상 수임한 경우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임경위에 의심이 갈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중징계하기로 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