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속도제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구조가 양호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시속 10∼20㎞ 올라간 80㎞로 상향조정 된다. 또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현재 제한속도 80㎞,편도2차로 이하70㎞)의 제한속도도 80∼1백㎞로 높아진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1.5t이하의 소형화물차량이나 승합차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80㎞에서 승용차와 같은 1백㎞(중부고속도로 1백10㎞)로 높일 방침이며 차로별 통행차량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도로 이용효율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벌점 30점인 면허정지 기준을 40점으로 높여 1년내에 과속으로 두번 적발되면 면허정지가 되던 것을 3회 이상 위반시 면허정지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19일 오후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녹색교통 등 시민단체들이 교통안전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반발해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