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전용도로 제한속도 시속 10∼20㎞ 상향추진

  • 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20㎞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속도제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구조가 양호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시속 10∼20㎞ 올라간 80㎞로 상향조정 된다. 또 자유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현재 제한속도 80㎞,편도2차로 이하70㎞)의 제한속도도 80∼1백㎞로 높아진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1.5t이하의 소형화물차량이나 승합차의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80㎞에서 승용차와 같은 1백㎞(중부고속도로 1백10㎞)로 높일 방침이며 차로별 통행차량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도로 이용효율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행 벌점 30점인 면허정지 기준을 40점으로 높여 1년내에 과속으로 두번 적발되면 면허정지가 되던 것을 3회 이상 위반시 면허정지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19일 오후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녹색교통 등 시민단체들이 교통안전을 무시한 방안이라며 반발해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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