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재호(趙在昊)분쟁조정국장은 20일 “최근들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행사로 보증인이나 대출당사자의 친인척이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직원을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보증을 서지 않은 친인척을 괴롭히는 경우는 물론 명백한 보증 책임이 있는 보증인이나 채권당사자에 대한 빚독촉 행위도 정도가 지나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센터(02―3786―8524∼40)에 접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보증인에게 정당한 보증 책임이 있는지 △보증 책임이 있더라도 채권추심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일일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폭력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거나 전화공세 등으로 가정파탄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중을 가려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