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20 19:49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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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 법제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구조조정시 성실한 사전 협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다음달 31일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한 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제의한 22일 회동에 대해 한국노총은 답변을 보류한 상태이고 민주노총은 제의를 일단 수용한 상태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