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노사정위 조건부 탈퇴』…법제화등 요구

  • 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한국노총은 20일 노사정위 탈퇴 여부와 관련해 ‘조건부 탈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 관계자는 “20일 열린 비공식 지도부 회의에서 조건부 탈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26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노사정위 법제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구조조정시 성실한 사전 협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다음달 31일까지 노사정위에 불참한 뒤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양대 노총 위원장에게 제의한 22일 회동에 대해 한국노총은 답변을 보류한 상태이고 민주노총은 제의를 일단 수용한 상태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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