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 복권에서는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 이창복(李昌馥)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문규현(文奎鉉)신부, 전대협 대표로 방북한 임수경(林秀卿)씨, 임종석(任鍾晳)전전대협의장,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히로뽕 투약혐의로 97년 네번째 구속돼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1)씨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종료처분을 내려 석방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58년부터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씨(71)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준법서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석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뇌물 및 선거법위반 사범 등 비리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