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공제조합 설립…8월부터 보증보험등 도입

  • 입력 1999년 2월 21일 20시 35분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방치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마련해온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제조합가입 △폐기물처리보증보험가입 △폐기물처리 보증금 사전예치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실시해야 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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