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위조 제의 사기미수 카메룬人 2명 영장

  • 입력 1999년 2월 21일 20시 35분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달러를 위조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채려 한 살로몬 시모(38) 등 카메룬인 2명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오전 11시반경 서울 광진구 모호텔에서 무역업을 하는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엣산(37)에게 “미화 20만달러를 주면 3일내에 위조지폐 30만 달러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지폐 3천달러와 달러 위조에 사용한 화공약품 10여통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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