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판사 단독개업 기피…러펌-법무법인-공동개업 늘어

  • 입력 1999년 2월 21일 20시 35분


‘전관(前官)’들의 변호사개업 형태가 바뀌고 있다.

단독개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관행이 무너지고 이제는 대형 로펌 또는 법무법인에 참여하거나 뜻이 맞는 3,4명이 모여 공동개업하는 형태가 급속히 정착되고 있다.

3월1일자로 서울고법 지법 행정법원 등에서 퇴직한 판사 19명 중 15명이 로펌이나 법무법인 등을 택했다.

특히 이번에 옷을 벗은 평판사 10명중 단독개업을 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서울고법의 조중한(趙重翰·사시11회)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잡았고 서울지법의 최세모(崔世模·사시15회)부장판사와 행정법원의 윤형한(尹炯漢·사시18회)부장판사는 이번에 연수원을 갓 졸업한 새내기변호사와 함께 ‘다솜’이라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또 헌법재판소 수석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서부지원의 윤용섭(尹容燮·사시19회)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서울지법의 정연욱(鄭然彧·사시18회)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위대훈(魏大燻·사시31회)판사와 공동개업을 한다.

이밖에 행정법원의 김성진(金成珍·사시32회)판사와 서울지법의 차선희(車仙喜·사시34회)판사는 ‘김&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조인들은 전관예우의 ‘신화’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수원을 갓나온 변호사와 힘을 합쳐 경험과 참신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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