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업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관행이 무너지고 이제는 대형 로펌 또는 법무법인에 참여하거나 뜻이 맞는 3,4명이 모여 공동개업하는 형태가 급속히 정착되고 있다.
3월1일자로 서울고법 지법 행정법원 등에서 퇴직한 판사 19명 중 15명이 로펌이나 법무법인 등을 택했다.
특히 이번에 옷을 벗은 평판사 10명중 단독개업을 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다.
서울고법의 조중한(趙重翰·사시11회)부장판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잡았고 서울지법의 최세모(崔世模·사시15회)부장판사와 행정법원의 윤형한(尹炯漢·사시18회)부장판사는 이번에 연수원을 갓 졸업한 새내기변호사와 함께 ‘다솜’이라는 합동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또 헌법재판소 수석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서부지원의 윤용섭(尹容燮·사시19회)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서울지법의 정연욱(鄭然彧·사시18회)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의 위대훈(魏大燻·사시31회)판사와 공동개업을 한다.
이밖에 행정법원의 김성진(金成珍·사시32회)판사와 서울지법의 차선희(車仙喜·사시34회)판사는 ‘김&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법조인들은 전관예우의 ‘신화’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수원을 갓나온 변호사와 힘을 합쳐 경험과 참신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