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씨는 “텐유호와 알루미늄 처분 과정에 사용된 내 이름은 도용당한 것이고 은행계좌에 입금된 수만달러의 돈도 커미션이 아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홍콩에서 이민법위반죄로 복역중인 김모씨(44)의 형기가 8월에 끝나는대로 한국으로 송환해주도록 홍콩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김씨는 텐유호가 실종되기 3개월전인 지난해 6월 24일 홍콩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조선족 2명을 일본에 밀입국시키다 홍콩 경찰에 체포돼 징역 21개월을 선고받고 홍콩 둥터우(東頭)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중국 다롄(大連)에서 모집한 중국인 선원 12명을 텐유호에 승선시키는 인력 송출을 했으며 88∼93년에 텐유호 선장을 지냈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