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는 농로와 도로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곳이 많아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관련 사고에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긴급 보상서비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협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 공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자동차 공제 부문의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 보험업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일반 보험회사의 성역을 건드리는 것처럼 논의가 분분하다.
농협은 61년부터 손해 공제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과 금융업무 등 농민의 경제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이 기존 조직을 잘 활용한다면 자동차 공제 사업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농협의 공신력이 훨씬 높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ICMIF)에 가입하고 있는 일본(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독일(R+V) 영국(CIS) 캐나다(Cooperators) 싱가포르(NTUC) 등 대부분의 선진국 협동조합도 자동차 공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만 안된다는 것은 기존 보험회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이 계속 희생해달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다.
농협의 자동차 공제 취급은 농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농산물 적재 자동차와 경운기 등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때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장원석<단국대교수·농업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