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 업무계획]부패공직자 5년간 취업제한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01분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패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지역주민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 해당 공직자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변동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도 및 단속활동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시민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뽑는 여성채용목표제는 당초 실시연한(2000년)보다 2년 연장된다.

여성채용 목표비율도 현행 20%(5,7,9급 시험)에서 2002년까지 7급은 25%, 9급은 30%로 상향조정하고 실시대상 범위를 현재 일반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해 통장 및 이장 반장(총 57만여명)을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5백명 안팎의 주민을 선정, 주요정책 결정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패널제’를 도입토록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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