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전산화,변동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도 및 단속활동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시민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뽑는 여성채용목표제는 당초 실시연한(2000년)보다 2년 연장된다.
여성채용 목표비율도 현행 20%(5,7,9급 시험)에서 2002년까지 7급은 25%, 9급은 30%로 상향조정하고 실시대상 범위를 현재 일반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개정해 통장 및 이장 반장(총 57만여명)을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5백명 안팎의 주민을 선정, 주요정책 결정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패널제’를 도입토록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