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이강국·李康國)는 22일 연합철강의 2대 주주인 권철현(權哲鉉)중후산업회장이 낸 연합철강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복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배 주주의 전횡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철강은 차입금 장부 등 비공개 장부를 포함해 경영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권회장측에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 법인에 대한 장부열람 허용은 그동안 종종 있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장부 열람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법에는 회계열람권이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원도 그동안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소액주주 장부열람 허용 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철강의 지분 36%를 보유하고 있는 권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