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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액과외 김영은씨,「사기죄」징역2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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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4:22
2011년 4월 15일 14시 22분
입력
1999-02-23 19:21
1999년 2월 23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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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23일 ‘강남 고액과외사건’의 주범 김영은(金榮殷·58)전 한신학원장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고 출제한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은 서울 B고 수학교사 임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액의 교습비용을 받고 심도있는 지도를 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특별한 지도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 대해 “시험지를 빼돌린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라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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