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주민증 위변조,홀로그램기법이용「원천봉쇄」

  • 입력 1999년 2월 24일 07시 56분


행정자치부는 23일 3월부터 내년 초까지 만 17세 이상 주민에게 새로 발급할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샘플을 공개했다.

플라스틱 주민증은 앞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홀로그램기법으로 처리하고 형광물질을 입혀 캄캄한 곳에서도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과 모양이 달라지는 광학적 인쇄기법.

새 주민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기관명이 기재된다.

지역감정 문제를 감안해 현행 주민증에 기재돼 있는 본적은 삭제되고 호주 병역사항도 빠진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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