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 사제 시한폭탄설치 업소주인 영장

  • 입력 1999년 2월 24일 07시 56분


대전중부경찰서는 23일 나이트 클럽에 사제 시한폭탄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모씨(40)와 신모씨(3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20일 오후11시경 자신에게 빚을 진 신씨에게“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대전 중구 유천동 B나이트클럽1층 자동가요반주기안에 사제시한폭탄과 시너가 담긴 유리병을 설치하도록 한 뒤 이를 폭발시켜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나이트클럽의 주인인 민씨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10월 업소를 김모씨(48)에게 임대해준 뒤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김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씨 등이 설치한 사제 폭발물은 가로 20, 세로 7, 높이 8㎝ 크기의 종이 상자 모양으로 안에는 21일 오전 4시에 맞춰진 소형 시한폭발장치와 불꽃놀이 화약 등이 들어있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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