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이트클럽의 주인인 민씨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10월 업소를 김모씨(48)에게 임대해준 뒤 시설 투자비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김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민씨 등이 설치한 사제 폭발물은 가로 20, 세로 7, 높이 8㎝ 크기의 종이 상자 모양으로 안에는 21일 오전 4시에 맞춰진 소형 시한폭발장치와 불꽃놀이 화약 등이 들어있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