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금 낮춰준다…표준소득률 5~10% 인하

  • 입력 1999년 2월 24일 19시 26분


개인택시 또는 용달차 운전, 간이음식점 및 주부가 부업으로 하는 비디오대여점이나 놀이방, 화장품외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에 대한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4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경기 침체를 감안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20여만명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영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산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세금을 내므로 표준소득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국세청은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할 방침인데 3월중 표준소득률심의위원회를 열어 인하 폭을 확정한 다음 5월 98년분 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시중자금이 몰려 투기가 재발할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해제구역 및 해제예상구역의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에 나섰으며 지가 급등 지역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거래가 빈번한 외지구매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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