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물 박제 판매 동물학교수 불구속입건

  • 입력 1999년 2월 24일 19시 27분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률·李相律)는 24일 금강생태연구소 대표 편강현(片康鉉·40)씨와 대창야생동물농장 대표 박영만(朴榮萬·55)씨 등 2명을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대 응용동물학과 교수 이모씨(59)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수 이씨는 쇠딱다구리 수달 등 84마리를 박제로 만들어 1천8백만원을 받고 중간상에게 팔았으며 대한조류보호협회 대전 충남지회 사무국장 오모씨(38)와 표본연구가 백모씨(36)도 밀렵 조수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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