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절단 자작극]『보험금 노린 경우 반드시 들통』

  • 입력 1999년 2월 24일 19시 27분


물신숭배의 잘못된 사회현상인가, 소수의 어리석은 돌발 행동인가. 부산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발목절단 사건이 또 다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병든 가치관을 다시 한번 드러냈으나 이같이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은 100%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규정

현행 보험관련 법규정상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 자해행위는 ‘불지급규정’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생명보험협회는 범죄성 보험을 적발하기 위해서 97년 10월부터 보험금 1억5천만원 이상인 고액 보험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산관리를 하고 있다.

▼진단

이같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자기신체의 일부나 혈육을 희생시켜서라도 목돈을 만져보겠다는 극단적인 배금(拜金)사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 임현진(林玄鎭·사회학)교수는 “이같은 범죄는 인간에 대한 가치가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가정과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돼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사회 해체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훈·이헌진·이철용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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