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정치적 책임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 공전이 어떤 위법성을 갖는 지에 대해 원고측의 소명이 없고 구체적인 피해사례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실련이 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뒤에는 재판부 기피신청에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다”며 “선고를 했기 때문에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