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리한 할부약관 규제…미성년자 연령 통일

  • 입력 1999년 2월 26일 19시 48분


민법의 재산법 관련 모든 조항이 법제정 40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안을 2001년 6월까지 확정하고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민법은 58년 제정된 이래 84년 극히 일부분만 개정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대상에는 △미성년자연령 △부동산등기 △권리의 취득과 상실 △계약의 유형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연령의 경우 민법은 20세, 청소년보호법은 19세로 돼있는 등 법률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통일한다. 또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모호한 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이 제정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할부계약 등 새로운 계약형태도 개정,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약관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예컨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구입할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어 구입자가 미납상태에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 등이 고쳐진다.

불량 제품이나 공해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보장해주는 구체적인 규정이 삽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이 등장한 리스 할부 소비자신용계약 저당증권 등 현안을 민법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