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법개정안을 2001년 6월까지 확정하고 2001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민법은 58년 제정된 이래 84년 극히 일부분만 개정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대상에는 △미성년자연령 △부동산등기 △권리의 취득과 상실 △계약의 유형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연령의 경우 민법은 20세, 청소년보호법은 19세로 돼있는 등 법률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통일한다. 또 현행법상 등기의 공신력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모호한 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이 제정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할부계약 등 새로운 계약형태도 개정,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약관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예컨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구입할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어 구입자가 미납상태에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 등이 고쳐진다.
불량 제품이나 공해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보장해주는 구체적인 규정이 삽입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새로이 등장한 리스 할부 소비자신용계약 저당증권 등 현안을 민법에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