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2-26 20:141999년 2월 26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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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기아그룹 이기호(李起鎬)전 종합조정실사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징역 3년이 선고된 기아자동차 한승준(韓丞濬)전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