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는 28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농협의 부실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농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지검별로 해당 농협지부에 대해 수사할 것이지, 아니면 중수부가 모든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농협이 대기업에 편중 대출한 배경과 신용불량자에게도 1천여억원을 대출한 경위를 조사하고 담당자들이 대출사례금을 받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농협과 유사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