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구속단계에서부터 재판전까지 인신구속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새로 구성, 불구속재판을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를 위해 형사수석부를 형사신청부로 지정, 1일부터 구속적부심과 정식재판전의 보석심리를 전담토록 했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온 영장전담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형사신청부에 배속해 형사신청부가 인신구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재판부별로 차이가 많아 문제가 됐던 보석허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
또한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판사가 직접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제도를 알려 인신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법원은 또 피의자 신병구속과 관련된 비리를 없애기 위해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확대하고 구속 보석 등 각종 형사신청사건 전담 국선변호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용우(李勇雨)서울지법원장은 “서울지법 본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부 남부 등 5개 지원에도 같은 제도를 실시하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인신구속 여부를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