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1 20:041999년 3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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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성북구 종암2동 10의 41 앞 쓰레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이 일대 주택가 5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말에도 주택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정신감정결과 이상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택시회사에서 2년전 해고된 뒤 취직이 안돼 청량리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춥고 배가 고파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