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연쇄방화, 노숙자 영장 신청

  • 입력 1999년 3월 1일 20시 04분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더미 등에 불을 지른 김창기(金昌基·40·주거부정)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성북구 종암2동 10의 41 앞 쓰레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이 일대 주택가 5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말에도 주택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가 정신감정결과 이상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택시회사에서 2년전 해고된 뒤 취직이 안돼 청량리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춥고 배가 고파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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