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일 휴대전화 업체들에 이같이 지시하고 미성년 가입자의 계약취소를 제한하는 업체위주의 규정도 삭제토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했던 미성년자(만20세 미만)가 가입을 해지할 때 휴대전화 업체들은 체납요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입시 받은 보증금 가입비 단말기구입비 등 일체의 비용과 그동안 낸 통신요금까지 모두 반환해 줘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시에 불응하는 업체들에 10억원 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을 가입시키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성년 휴대전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5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 요금연체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