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96년 4월경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인천 남동구 간석동 K주택의 사장실에서 대표 전모씨(55)의 얼굴에 권총을 겨누고 위협해 퇴직금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뜯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채씨는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로 근무하다 94년경 고향선배인 전씨의 회사에 입사, 6개월간 근무한 뒤 건축대금 등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되자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채씨는 “전씨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퇴직금이며 권총으로 전씨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