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하천에 상습적으로 배출하거나 조직적으로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조직적으로 밀렵을 해서 얻은 이익은 벌금으로 국가에 환수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천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2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