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일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영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황모(45)씨 등 17명을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북구 연암동 S산업에서 정리해고된 뒤 같은해 5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북구청이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으면서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 1백79일분 2백73만원을 받은 혐의다.
97년 대한항공 김해공장에서 정년퇴직한 김모씨(60)는 67일분의 실업급여 2백34만원을 받았다가 기업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이중 2백여만원을 돌려주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혜자중 자영업자 재취업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일일이 가려내기 어려운 점을 악용,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