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지 단독주택 신축가능…이르면 내달부터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21분


이르면 4월 중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에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물론 약국과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을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부진으로 폐업 위기에 빠진 그린벨트내 음식점을 입지여건에 따라 고급전원주택이나 다른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린벨트내 논이나 밭 임야 등의 지목(地目)을 대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대지성 토지에선 건폐율 20%, 용적률 100% 규모로 바닥면적 규모 제한없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이나 26종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신축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음식점 △병원 △목욕탕 △침술원 △동물병원 △자동차정비소 △장의사 △당구장 △체육도장 △독서실 △예능 기술 기능계 학원 등이다.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이 작아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건축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현행 증개축기준(건폐율 60%, 면적 90평 이하)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지성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나대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사실상 대지인 토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이다.

다만 음식점은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연면적 2백㎡(60평)이하로 신축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그린벨트 나대지 4만7천9백61필지, 1천6백15만7천㎡(4백90만평)에서 건물 신축 등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선 또 논 밭 등 대지가 아닌 토지에 들어선 주택의 경우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71년에 작성된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토지의 지목을 기존 건물 연면적의 2배 또는 2백㎡(60평) 규모까지 대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 신축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현재의 60㎡(18평)에서 3백30㎡(1백평)로 확대하고 진입로를 신설할 수 있게 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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