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행위 적발땐 업주 최고 10년이하 징역

  • 입력 1999년 3월 3일 19시 42분


7월부터 룸살롱이나 나이트크럽,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시중이나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할 경우 업주에게 최고 10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8백만원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최근 각종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으로 청소년 접대부들을 고용한 불법퇴폐 영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강력한 제제로 불법업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카페 록카페 소주방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을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간주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른바 ‘보도방’이라 불리는 접대부 알선업소에서 청소년을 불러 일시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호스트바에서 19세미만 남자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도 같은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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