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경우 2∼3일 이틀동안 중앙회 지점에서만 총 4천억여원이 인출되는 등 예금자의 동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농협의 총예금액은 1월말 현재 중앙회가 46조원, 단위조합이 54조원.농수축협 예금은 중앙회(지점 포함)에 예치했느냐, 단위조합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호장치가 각기 다르다.
▽중앙회 예금〓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축협 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000년말까지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작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예금규모와 관계없이 원리금 전액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다. 작년 8월1일 이후 예치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금만, 2천만원 이하는 원금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정도의 이자만 보장받는다. 2001년부터는 정부의 예금보장한도가 1인당 2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단위조합 예금〓정부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만 파산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와 단위조합이 조성한 자체 안전기금 등으로 원리금을 대지급하도록 돼있다.
농협의 경우 회원 단위조합이 예금의 0.03%를 출연해 조성한 예금보호기금은 현재 1백50억원 정도. 원칙적으로 개별 조합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이 금액내에서만 보장받는 셈.
농협측은 “예금보호기금이 부족하더라도 5조5천억원의 상환준비예치금(단위조합이 예금의 10%를 떼내 중앙회에 예치한 돈)과 5천억원 규모의 상호지원기금 등 별도의 대지급 장치가 마련돼 있어 고객들이 예금을 찾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운·이철용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