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육군 모부대 사병이었던 박모씨(22)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휘관들이 군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박씨가 고참병들로부터 얼차려를 받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박씨가 상관에게 보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만큼 본인과실 80%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신청액의 20%인 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