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4 15:451999년 3월 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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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국내외 10여개 업체가 용유 무의 관광지구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외국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용유 무의도 일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와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