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자동화 △정보화 △창업 △사업전환 △대기업협력 △기술개발 △지역특화 △벤처사업 등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으로 대구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융자규모는 시설자금 8억원에 운전자금 3억원을 포함해 최고 11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연리는 7.5%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를 통해 1차 융자신청을 받고 신청업체가 적으면 매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