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 군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은 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 그 직을 사퇴,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 제53조3항은 여러 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 등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