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민원 조기해소 대책’을 마련, 올 하반기 법적 행정적인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돼있는 현행 구(區) 조례를 하반기중 개정, 내년부터 전액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득 및 등록세는 현행대로 내야 한다.
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시설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20년안에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됐으나 공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유지는 2천2백18건에 총 6천9만2천㎡(약 1천8백만평)에 이른다. 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 및 공사비를 합쳐 모두 16조7천9백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