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납세필 병마개 제조 신규진출 배제 부당』

  • 입력 1999년 3월 5일 07시 51분


음료수나 주류제조업체들이 제품에 납세증지 대신 사용하는 납세필증이 인쇄된 납세병마개 제조사업에의 진출이 거부된 한 중소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판사)는 4일 연간 시장규모가 1천억원인 납세병마개 제조업이 특정업체에 독점된 채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납세병마개 제조업체인 KPS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PS사의 업체선정 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장기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납세병마개는 지금까지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이 임원으로 있는 세왕금속과 삼화왕관 등 2개업체만 생산해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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