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5 11:321999년 3월 5일 11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격인상 주의보제’는 종전의 관(官)주도 물가억제시책에서 탈피, 시민 감시기능에 중점을 둔 제도다. 핵심은 큰 폭으로 인상됐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사전에 발표해 행정지도와 시민감시를 통해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것. 그래도 물가인상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주도해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