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가인상 예상품목 알려주는 제도 첫시행

  • 입력 1999년 3월 5일 11시 32분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미리 알려주는 ‘가격인상 주의보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에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격인상 주의보제’는 종전의 관(官)주도 물가억제시책에서 탈피, 시민 감시기능에 중점을 둔 제도다. 핵심은 큰 폭으로 인상됐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을 사전에 발표해 행정지도와 시민감시를 통해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것. 그래도 물가인상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주도해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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