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영농을 완전히 포기한 농업인후계자 등 6백6명의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1백5억원을 회수토록 경기도 등에 통보했다.
또 9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42조원을 들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시정하고 관련공무원 49명과 농림사업자 14명을 각각 징계 또는 고발하도록 농림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각종 전산망을 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 등 4개도에서만 7천7백77명의 농업인후계자 등이 다른 사업이나 직장을 갖고 있는 등 전업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중 22개사업(10조5천억원)을 선정해 표본감사한 결과 사업비 목적외 사용과 사업비를 부풀려 가로챈 사례 등 1백62건의 잘못(1백90억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가짜영수증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만 1백8건(82억6천만원)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축장 처리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1개소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사업비 9백39억원을 융자했으나 시설과잉으로 3개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