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날 경우 현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주에게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은 없애고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전용차로제 위반 버스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 동안 버스의 전용차로 위반건수는 1만4천여건, 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된 건수는 51만2천여건이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