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소 개업 쉬워진다…허가제서 등록제로

  • 입력 1999년 3월 5일 20시 13분


늦어도 6월말 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만 하면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후 일정 규모의 사무실 등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만 중개사업에 나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는대로 공포하고 6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마다 경신하도록 돼 있는 중개업 경신제도가 폐지되고 중개보조원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개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일반교육과 3년마다 받아야하는 연수교육이 사라지고 처음 개업때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중개업자가 한 사무실에서 중개업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돼 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영업도 할 수 있게 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도 풀린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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