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판매 과징금, 무조건 200만원 부과 부당

  • 입력 1999년 3월 5일 20시 13분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 과징금 2백만원을 부과한다’는 청소년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새롭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5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백만원을 부과받은 김모씨(73)가 낸 소송에서 “이 규정을 반드시 2백만원을 부과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사법심사권을 제한해 결국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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