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이사선임권 강화 집중투표제 법제화』

  • 입력 1999년 3월 5일 20시 24분


참여연대는 5일 소액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모든 기업이 예외없이 시행토록 강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식 1주에 선임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모두 3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특정이사에게 표를 집중시킬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6월부터 집중투표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제도 시행을 기피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시행해야 소액주주의 권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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