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승인없이 校內 학생연행, 경관4명 징계위 회부

  • 입력 1999년 3월 7일 19시 55분


경기경찰청은 7일 학교장의 승인없이 학교에 들어가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을 수갑까지 채워 연행한 이모경장(33) 등 경찰관 4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은 3일 낮 12시40분경 학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원 H고에 들어가 교실에 있던 김모군(15·1년)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

수원남부서의 또다른 경찰관 2명은 역시 절도용의자를 잡는다며 3일 오후3시반경 경기 화성군 B고교에 들어가 수업을 받던 이모군(15·1년)을 교장실로 불러 수갑을 채우려다 교사들이 항의하자 수갑은 채우지 않은 채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군 등은 전과가 많은데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빠 긴급체포형식으로 연행했다”며 “그러나 연행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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