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모씨(3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진모씨(26)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보험 등에 상해보험 10여개를 미리 들어놓고 지난해 12월8일 오후 10시경 인천 남구 주안1동 삼성공업사 앞길에서 자신들의 승용차로 충돌사고를 낸 뒤 2천2백5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모두 7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가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사이로 자녀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