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7 21:011999년 3월 7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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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봉급생활자가 실직 또는 퇴직한 뒤 1년 이상 재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말까지 불입금을 한꺼번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은 가입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