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여러세대에 걸쳐 운영되는 제도이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현행 연금제도는 신규 가입자보다 기존 가입자를 기득권 차원에서 우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인 96년도 이전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제한이 없어 연금 수혜폭이 크다. 96년도 이전 가입자 중 36세에 퇴직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퇴직 후 17년 5개월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후 가입자는 가입기간 20년이상, 나이는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연금제도의 영속성과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가입시기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가입자 부담과 급여 수혜면에서 상호 조화를 이룬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 교원 등 공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분별하게 급여수혜 폭을 넓힌데 있다. 60년도 공무원 연금 시행 당시 급여가 9종이던 것이 현재는 17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생긴 연금재정의 압박요인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적연금은 연금급여와 별도로 고용주 부담인 퇴직수당을 지급해 연금재정 안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퇴직수당 제도나 종전의 퇴직급여가산금 제도 신설 전에 퇴직한 사람은 퇴직수당을 받지 못해 불공평한데도 연금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로 인해 사학연금은 재정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연금가입 대상자 사망시 의료보험에서 장제비를, 연금에서는 사망조의금을 각각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다.
44년에 시행된 일본 후생연금은 86년에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한국 공적연금 도입이 40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연금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금승호(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